양육비를 꾸준히 받지 못하고 있다면,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‘양육비 선지급제’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제도입니다. 특히 이 제도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,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한 만큼 지원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
지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, 내가 대상이 되는지 먼저 체크해보세요.
양육비 선지급제, 누가 받을 수 있을까?
양육비 선지급은 모든 한부모가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.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, 이는 공정한 지원과 제도 운영을 위한 필수 기준입니다.
1.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
양육 대상 자녀는 반드시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이어야 합니다.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즉, 자녀가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이거나 만 18세 미만이면 가능성 있습니다.
2. 양육비를 받지 못한 상황이 입증되어야 함
단순히 늦게 받은 것이 아니라, 일정 기간 **전혀 지급받지 못한** 상태여야 합니다.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됩니다.
-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
- 연속 3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
지급되지 않은 사유가 명백해야 하며, 은행 입금 기록이나 법적 문서 등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.
3. 가구 소득 요건 충족
선지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가구에 한해 지원됩니다. 소득 판단은 일반적인 월급이 아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평가되며, 실제 소득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예를 들어, 2025년 기준 3인 가구 기준으로 약 700만 원 이하의 월소득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. (정확한 기준은 매년 고시됨)
4. 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 진행
단순히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신청 가능한 건 아닙니다. 양육비 채권자로서 이행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. 다음과 같은 상황이 해당됩니다.
-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 요청 또는 채권 추심 요청
- 가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제기 및 판결 확정, 또는 절차 진행 중
즉, 국가가 나서기 전에 양육비 채권자로서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시도한 기록이 필요합니다.
요약: 신청 가능 조건 정리
필수 조건 | 내용 |
---|---|
자녀 조건 | 만 18세 이하 미성년 |
양육비 수급 상태 | 3개월간 미지급 또는 연속 3회 이상 미지급 |
소득 조건 |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(건강보험료 기준) |
법적 조치 여부 | 소송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절차 이용 이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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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자 견뎌왔던 시간, 이젠 국가가 함께 책임집니다. 대상이 맞는지 꼭 확인해보시고, 정해진 날짜에 맞춰 신청해보세요.